원희룡 제주지사는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문제와 관련 “정부가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5일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이날 고 의원은 “영리병원 개원을 불허할 경우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6월 보건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인천이 2014년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송도에 영리병원을 추진했었지만 결국 포기한 것은 이런 분위기에 기인했다. 물론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한 것도 한몫을 거들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7일 송도에 비영리를 골자로 하는 국내 병원의 입주 허용을 최종 확정했다. 송도에 영리병원을 세우려던 계획이 물 건너간 것이다.

고 의원은 이 같은 인천 송도 사례를 들면서 “만약 제주도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나오고, 지사가 최종적으로 불허 결정을 내리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행정소송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8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등에 대비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원 지사는 “소송 등 극단적인 경우 책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정부 및 제주도와 JDC 등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합법적인 틀에서 길을 찾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비공식적으로 다각적인 루트를 통해 어떻게 할 것인지 타진도 했고 제안도 오고갔지만 결론은 없다”며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제주도의 고민은 이뿐만이 아니다.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절차에 대해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효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원심 판결을 인용 “2015년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 들여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허가한 15개의 행정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련 토지주들의 줄소송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가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대법원에서조차 패소할 경우 막대한 도민 혈세가 들어갈 공산이 크다. 이런 난관을 제주도 등이 어떻게 헤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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