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측 주의 의무 다 못해”
法 “건강상 특의점 고지 안해”

교도소 수감 하루만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 사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 성준규 판사는 제주교도소에서 사망한 A씨(당시 43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억2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뒤 이듬해 5월까지 48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지난해 5월 21일 나머지 2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경찰에 입건돼 제주교도소에서 청소 등 잡일을 2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벌금을 대신하는 노역수 신분으로 수감됐다.

교도소측은 A씨가 결핵을 앓았던 전력을 이유로 1인실에 격리수용했다. A씨는 다음날 22일 오전 4시55분경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교도소 직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사인은 만성적인 음주로 인한 ‘확장성 심근병증과 중증 지방간 등 내인사’로 감정됐다.

유족측은 형집행법에 따라 제주교도소는 수용, 위생, 건강진단 및 안전관리 등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하면서 A씨가 사망에까지 이른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성 판사는 “유족들은 ‘노역장 유치 당시 알코올중독증세가 심해 외관상으로도 건강문제가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망인은 수용 당일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알코올과 관련된 병력이나 건강상 특의점을 교도소 측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용 당시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응급조치를 취했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다, 혈액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했다 하더라도 결과 확인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사망 결과를 회피·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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