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청탁금지법 혐의 적용
기소 시 제주지역 첫 기록

업체 관계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제주도청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제주도청 서기관 김모(58)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김씨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체 대표 등 2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고, 김씨의 부하직원인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일명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교사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향응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가 기소될 경우 제주 첫 김영란법 재판 사례로 기록된다.

김씨는 지난 4월 6일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이전사업 추진과 관련, 건설업체 대표 이모(60)씨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대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승진 축하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식사비와 현금 등 250만원을 이씨에게 돌려주고 지난 5월24일 제주도 청렴감찰관에게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향응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지만, 건설업체의 요청은 거절한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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