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표기해 축산물을 판매해 온 영농조합법인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모(52·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천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가브리살과 항정살 등 시가 4억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판매하면서, 판매장 외부에 ‘친환경 축산물 판매장’을 표시하고, 판매장 내부에는 ‘친환경 무항생제 돼지고기’라고 표시된 명함스티커를 비치했다.

제품 포장지에도 ‘청정제주의 친환경 돼지고기’라고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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