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2기분 795억 부과…전년 비 18% 증가

제주지역 땅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재산세 부과 규모도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7월에 이어 9월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25만3470건에 795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부과 대상별로 보면 토지 665억원(16만4666건), 주택 130억원(8만8804건)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21억원(18%)이 증가한 것으로 공시지가 상승(16.9%), 신축 주택증가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납세자 중 100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는 580명이며 부과액은 258억원이다. 전체 부과액의 32.5%를 차지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 및 건축물, 9월에는 토지 및 주택(연세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2분의 1 부과)에 대해 부과된다.

정기분 재산세납기는 9월 30일지만 휴무일이라 10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 ARS(1899-0341),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제주시는 오는 22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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