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프카 넘어지면서 공사장 인부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어 건설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45)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10월의 실형을 2년간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시 펌프카 운전자 박모(53)씨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건설업체 2곳에 대해서는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017년 1월6일 오후 1시49분쯤 제주시 노형동 월산마을 인근 공사장에서 작업중이던 콘크리트 타설용 펌프카가 지반에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타설 작업을 하던 근로자 박모(59)씨가 철제 붐대에 머리를 맞았다. 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펌프카 지지대가 설치된 부분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해야 함에도 소홀했다”며 “근로자에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도 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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