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취객 자치경찰관 폭행
특수공무집행 방해 구속영장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이나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취객이 공무수행 중인 자치경찰을 폭행, 공권력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동문분수대 광장에서 술을 마시던 김모(58)씨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권유하는 자치경찰에게 소주병을 휘두르고, 경찰의 종이리를 깨물었다.

경찰은 김씨가 과거에도 동종 전력으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만큼, 재범 우려가 있어 특수공무집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0일 영장을 발부했다.

최근 3년간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2015년 450명, 2016년 466명, 2017년 334명, 2018년 6월 기준 151명이다.

2017년 들어 공방 사범이 큰폭으로 줄어든 것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 '인권 경찰'을 강조하고 있는데다,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피의자 안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이 공방사범인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구속된 건수는 극소수다.  올해 구속된 공방사범은 전체 151명 중 5명(6월 기준)으로 7.5%에 불과하다. 이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직업과 증거 확보가 뚜렷할 경우 기각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최근 구급대원 폭행 사례도 늘고 있지만, 벌금형 등 솜방방이 처벌에 그치 경우가 대부분이다. 매맞는 '경찰·구급대' 이미지는 공권력 실추로 이어진다.

경찰 관계자는 "적당히 넘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공권력을 우습게 볼 수밖에 없다"며 "공권력이 바로 서야만 치한들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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