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 18일 오전 등교하는 A양(만 7세)을 빌라 주차장으로 데려가 입을 마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초등학생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장소인 등교길에서 만 7세에 불과한 여아를 강제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내지 보호자에게도 용서 받지 못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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