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 협력공모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노동자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 제주’를 만들기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제주도는 ‘제주형 생활임금제 전격 도입·시행’,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등 노동현안 대책들이 산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를 컨트롤할 지자체 차원의 단·중·장기 노동정책을 수립한다고 12일 밝혔다.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2018년 노사민정 활성화 협력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 방향은 양대노총 정책협의 과제 및 비정규직실태조사를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노동정책 수립,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정책 추진체계 구축 등이다.

사업예산은 6000만원이며, 사업자 선정 및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된다.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80일, 시간적 범위는 2019년~2023년 5개년 계획이다.

주요 과업내용으로는 △국내외 선진 노동정책 사례연구 △제주지역 노동실태조사 및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비전 및 목표 △분야별 핵심과제 발굴 △과제별 실행계획 수립 △연도별 성과평가 및 환류 △중앙정부의 노동정책 연계와 차별화 전략 △제주지역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연도별(5개년) 투자・집행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제시 등이다.

양석하 경제일자리정책과 과장은 “용역 추진과 병행하여 노동정책 기본계획 5개년 계획 수립 시행 근거조례 제정 등 노동관련 조례 제・개정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