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골목상권 특별보증 규모를 100% 확대하는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제주도는 담보 능력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골목상권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에게 업체당 3000만원 이내 생계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다음달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융자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우대 기업은 이자차액보전을 기존 2.8%에서 3.0%로 0.2% 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 촉진을 위해 제주사랑상품권을 50억원에서 14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 상품권과 전통시장 이용 촉진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제주시 동부지역 소상공인의 접근성 제고와 편의 증대를 위해 오는 11월 1일 삼화지구 내에 제주신용보증재단 동제주지점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창업, 교육, 컨설팅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된다.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전문 컨설팅(법률, 세무, 노무, 재무 등)도 확대된다.

중앙로 상점과 청년몰 조성사업을 통해 구도심 상권 활성화 및 창업아이템 발굴, 청년일자리 창출을 확대한다는 계획과 함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골목상권 문화공연 지원확대, 점포 시설개선비 상향 지원 등도 추진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노령·폐업에 대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도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허법률 제주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정부 지원대책과 연계해 추석을 앞두고 골목상권과 영세 자영업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주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소상공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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