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지난 11일 특별법 개정안 심의끝에 계속 심사키로

“배보상 금액 워낙 커 구체적 사안 논의 어려워”

보상금 지급 규정, 군사재판 무효 등을 주요 골자로 4·3특별법 개정안이 2조원에 육박하는 배·보상 금액 문제로 인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끝에 계속심사 대상으로 보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지난 11일 행안위 소회의실에서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 3건 등 총 54건의 법안을 논의했다.

12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실(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갑)에 따르면 4·3희생자와 유족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 4·3특별법 개정안을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지난 2002년 4·3희생자를 처음 결정한 이래 2013년까지 희생자 1만4232명, 유족 5만9426명 등 총 7만3658명을 심사·결정했다.

보상 규모와 관련해서 사망유족 1명당 약 1억원을 기준으로 1조5000여 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단일 사건 정부 보상액 중 역대 최고액이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희생자와 유족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7만3658명이나 지난 1월부터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청을 접수받고 있어 지급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안위 소속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배·보상 금액자체가 크다보니 구체적인 사안이 논의되기 어려워 계속심사 대상으로 보류됐고 어떻게 집행해야 할지도 기획재정부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제주도민의 숙원인 제주4·3사건 배·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행안위에 계류된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법류안(대표발의 오영훈 의원)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은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촉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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