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제주신화역사공원에서는 수차례의 오수(汚水) 역류 사태가 발생했다. 이 문제는 최근 열리고 있는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도 핫 이슈로 부각됐다. 결론은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것이다.

신화역사공원의 경우 숙박시설이 당초보다 4배 이상 늘었는데도 상·하수도 사용량에 대해 기준을 줄여 허가를 내줬다. 계획 대비 사업장 면적이 30% 이상 증가하는 요인이 있으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지만 관계당국은 이마저도 외면했다.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에선 이와 관련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포문을 연 강성의 의원은 “행정조사권을 발동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강성민 의원도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헬스케어타운 사업 등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발주한 사업만 유독 물 사용량이 최종적으로 줄어들었다”며 “이는 제주도의 개발사업자 봐주기 및 개발우선 행정행위로써 행정신뢰 추락을 자초했음은 물론 엄연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광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또는 재협의) 미이행 때문에 절차적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인·허가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안창남 의원도 가세했다. 안 의원은 “현재 신화역사공원 개발의 경우 66% 밖에 안됐는데 상하수도량은 90% 쓰고 있다. 앞으로 더 개발이 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번 기회에 도내 관광시설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 등 관계당국은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를 믿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원희룡 지사는 취임 이전의 문제에 대해선 그동안 ‘설거지론’을 강조해왔다. 그렇다면 취임한 2014년 이후 변경승인 과정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했는데도 제대로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해명(변명)할지 몹시 궁금해진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