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 불시 소방특별조사 결과 10곳 중 6곳 불량업소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다중이용시설 10개소를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6개소에서 불량사항이 적발되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소방안전본부는 특별기동반을 편성해 관내 판매시설 등에 대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소방시설 전원차단, 밸브차단, 옥내소화전 앞 물건적치 유무와 비상구 폐쇄·잠금 여부, 피난계단·통로에 장애물 적치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조사결과 10개소 중 6개소 21건에 대한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불량내역은 피난통로 상 물건적치 및 방화문에 도어스톱을 설치하는 등 관리 미비,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으로 피난·방화시설을 훼손, 건축물을 임의로 증축하는 사항이다. 

소방안전본부는 21건에 대해 중 과태료 6건, 조치명령 12건은 관할 소방서에 즉시 통보해 조치하도록 했고,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기관통보(3건)할 예정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6항에는 관계인의 업무을 명시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업주는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아직도 방화문을 개방하거나 피난통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며 “강력한 조치 등을 병행해서라도 안전의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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