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의 알몸 사진을 유포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및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장모(2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장씨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은 김모(26)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5년 11월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여중생 A양(당시 14세)에게 "돈을 줄테니 얼굴을 보이게 벗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상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 받았다.

장씨는 2016년 3월 서귀포시 소재 단란주점에서 지인인 김씨에게 알몸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황 판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범행하고, 범행 동기와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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