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변상 및 징계 요구 등 특단 내릴 수도”
집행부 “전체적 사업계획 세워 집행할 것”

제주특별자치도가 적절치 못한 예산 편성으로 힘들게 따놓은 예산을 매년 불용액 처리되거나 이월되는 사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을 상대로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심사에서 “지난해 집행 못한 예산이 1조51억원에 이르는 것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에 결산관련 조항을 보면, 결산이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본회의 의결 거쳐 변상 및 징계 요구하고, 기관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면서 “매번 반복될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도 “보조금의 경우도 집행 잔액이 100%로 불용되거나, 30% 이상 예산을 미집행한 사업들을 보면 사유가 너무 단순하게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사업계획 잘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 이행율이 떨어지는 부서에 국비예산 배정은 다른 각도에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야 개선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하면 배정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 있는데 포함해 전체적인 관리계획 세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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