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수형인에 대한 재심 본안소송이 내달 29일 열리는 가운데, 4·3 70주년을 맞은 연내에 판결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

재심 사건은 여러차례의 공판 기일을 거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4·3 수형인 재판의 경우 헌정 사상 최초로 판결문이 없는 재심 사건이라 1~2회의 심리만 거치고 선고가 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

도민들은 “재심 청구를 한 수형인들은 90세 이상 고령인 분들도 많다. 이들이 살아생전에 결말을 볼 수 있도록 빠른 재판 진행 등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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