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서핑보드 대여업체 5곳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초까지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해수욕장 등지에서 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관광객 1인당 3만원씩을 받고 총 900여 차례에 거쳐 서핑보드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수욕장 성수기에는 정식업체로 등록해 영업하고, 폐장기간에는 정식등록업체에 대한 해경의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해 영업장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몰래 대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상레저안전법 제 39조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해경서에 등록한 뒤 영업해야 한다.

해경 관계자는 "해수욕장에서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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