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유지에 방치돼 있거나 태풍 피해 등으로 발생한 폐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방치 폐슬레이트 처리사업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과는 별개다. 방치되거나 보관 중인 폐슬레이트를 적정하게 처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의의가 있다.

제주시는 이달 중 각 읍·면·동별 방치 폐슬레이트의 발생량 및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처리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10월 중 적정한 수집·운반 업체 및 처리업체와 계약, 방치 폐슬레이트를 처리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방치된 폐슬레이트의 적정한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슬레이트는 지붕마감재로 사용돼 왔으나,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낡은 슬레이트에서 비산되는 석면을 흡입할 경우 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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