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5만1560건에 22억9200만원,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상반기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과 지역 등을 감안해 산정했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 납부할 경우에는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관리법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 대상으로 매년 2회(3월, 9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 등에 투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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