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민주 원내대표 개정촉구토론회 참석
“다른 법안을 양보하더라도 반드시 처리” 강조

피해자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하 4·3특별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 4·3 특별법 개정촉구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다른 법안을 양보하더라도 야당과 협상하면서 4·3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원내대표 선거에서 4·3특별법을 1호로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했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4·3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4·3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배·보상 금액 문제를 놓고 예산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기획재정부와 논의키로 하고 계속심사 대상으로 보류됐다.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추계한 1조8000억원에 달하는 배·보상금 문제로 인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는 단일사건 정부 보상액 중 역대 최고액이다.

홍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4·3특별법 전면 개정에 대해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향후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주 4·3희생자유족회 법률지원단을 맡고 있는 건국대학교 이재승 법학전문대학교는 주제발표를 통해 유엔총회가 채택한 ‘피해자 권리장전’을 토대로 제주 4·3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승 교수는 “지난 2000년에 시행된 제주4·3사건법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운동과 정권교체가 낳은 갑진 역사적 승리였다”면서 “하지만 제주4·3사건법은 제정 당시 피해자들을 위한 개별적이고 실질적인 구제를 결여한 불완전한 법률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에 입각한 진상규명작업이나 추자조치들은 희생자들과 유족의 명예회복에 기여했지만, 그 명예회복은 유엔총회가 채택한 ‘피해자 권리장전’의 기준에서 보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 처벌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의 내용과 이 법안이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를 설명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은 토론회에 앞서 “20대 국회 개원 후 제주 4·3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는 현재 심의 중인 제주 4·3 특별법 전부개정안 내용을 담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이번에 개최된 토론회에 모이는 각계의 목소리가 제주 4·3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등 제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주요 정당인사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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