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또 나왔어요”, “상반기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가 나왔어요”, “큰땅보다 작은땅이 재산세가 더 많이 나왔어요”, “다른 지역에 사는데 어떻게 납부하나요”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가 도착하면서 여러 가지 문의전화가 온다. 고지서에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있어 고지서 앞 뒷면을 꼼꼼히 읽는 분이라면 해결되겠지만 빽빽한 작은 글씨를 읽기엔 힘이 든다.

그래서 자주 오는 질문 위주로 요약해서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째,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가 되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 주택에 대해서 부과된다. 따라서 7월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가 되므로 9월에 또 고지서가 나왔더라도 이중부과가 아니니 안심해도 된다.

둘째,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말까지지만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즉, 6월 1일의 주택 및 토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셋째,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의 70%선에서 과세표준이 결정되고, 적용 세율이 지목이나 용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면적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납부는 제주도가 아닌 타지역에 있더라도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니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택하면 된다.

가까운 금융기관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납부, ARS(1899-0341), 가상계좌번호 납부, 은행 인터넷뱅킹, 인터텟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이용 등 여러 납부 방법이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9월이 지나기 전에 재산세를 잊지 말고 납부해 불필요한 지출을 예방하는게 좋다.

지금쯤이면 재산세 고지서가 도착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엔 고지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내 재산세는 제대로 부과되었는지, 내게 편리한 납부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납부기간을 꼭 지켜 납부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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