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방 혐의 적용
지검, 주민 3명 무혐의 처분

해녀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어촌계장이 재판에 회부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시 모 어촌계장 A씨(55)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김씨는 2016년 7월 마을 지인 3명이 해녀조업 경력 5년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주시에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을 주민 3명은 제주시청 담당자들에게 제출해 해녀증을 발급받았다. 앞서 경찰은 어촌계장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주민 3명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제주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에는 해녀조업 5년 이상인 경우 어촌게장의 확인을 받으면 '해녀증'이 발급되고, '해녀증'이 있으면 병원 외래진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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