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차례 유예됐던 대중교통우선차로제 단속이 다음달 본격 시행된다.

제주도는 오는 21일 운행제한 특례 조항이 담긴 제주특별법이 시행되면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 운영 지침을 공고해 10월부터 단속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제주도는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2017년 8월23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한 대중교통우선차로 및 운영 지침을 처음 고시했다.

제주도는 우선차로제 시행과 동시에 단속을 예고했지만 법적 근거 논란이 불거지자 과태료 부과를 연말까지 유예했다. 이어 지난 1월 단속을 계획했지만 특정 구간에 위반건수가 폭증하자 2월말까지 단속을 재차 유예했다. 예고대로 3월 단속을 준비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3번째 유예를 결정했다.

제주도는 법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 부속도서에 한정된 제주도지사의 차량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하도록 제주특별법 제432조를 손질했고, 제주특별법 제432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라 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운행 제한 공고 내용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일은 오는 21일로 제주도는 이날 공고를 통해 10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우선차로를 운행하다 적발(3회)될 경우 이륜차와 승용‧4t이하 화물자동차는 5만원, 승합‧4t초과 화물자동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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