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도 제한 조치 해제 방침…“난민심사 다음달 최종 결론”

▲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14일 오전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년 간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은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중 영유아 동반 가족을 비롯해 임산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들은 주로 본국의 내전이나 후티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신청한 사람들로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그리고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이 나왔다.

이번에 심사결정한 23명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0명(0~5세 2명, 6~10세 1명, 11~18세 7명)이고, 7명은 부모나 배우자와 함께 있으며,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는 3명이다.

이들에게 부여된 체류기한은 모두 1년이며, 만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정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다. 또 향후 이들이 국내 법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이번에 1차 심사결정된 이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심도 깊은 면접과 면접내용에 대한 사실조회 △테러혐의 등에 대한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조회 등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했으며,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할 계획이다. 이들이 제주에 계속 체류할지 여부는 본인들의 자유의사다.

법무부는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한국어를 익히고 우리나라의 법질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지역 사회에 원만히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체류 예정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등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체류상황 및 국내 생활 적응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계획이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남은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는 면접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마약검사나 범죄경력조회 등 신원검증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최종 심사결정은 당초 예상했던 9월말보다 다소 늦어져 다음달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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