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난민 23명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고국 상황 안정되면 돌아가고파”

▲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14일 오전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년 간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한국 정부와 친절한 제주도민에게 감사드린다”

14일 오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는 ‘인도적 체류허가’ 심사 결정을 받은 예멘인들이 하나 둘 씩 모여들었다.

이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인도적 체류허가’를 통보받은 예멘인은 모두 23명. 이들에게 부여된 체류기간은 1년이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강제 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것이다.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되면서 이들은 다른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22명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빠져나오는 예멘인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아내와 처제 2명, 딸 2명과 함께 지난 4월 제주에 온 예멘인 A씨(43)는 “제주를 떠나 딸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곳으로 갈 계획”이라며 “일자리를 구해 생활하다 예멘 상황이 안정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계속 한국에 머무를 수 있어 만족한다”며 한국정부와 제주도민에게 연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B씨(41)는 “딸과 부인 등 가족 6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게 됐다. 예멘과 한국인 친구들이 있는 서울로 거처를 옮길 계획”이라며 “아직 사촌형제 2명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3일 기준 난민신청자 484명 가운데 440명에 대한 면접을 완료했으며, 이달 면접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달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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