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로 입국해서 난민(難民) 신청을 한 예멘인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은 14일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중 영유아 동반 가족을 비롯해 임산부 및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의 경우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해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 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진 못하지만 강제 추방 시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체류 허가 결정으로 제주도 출도(出道) 제한조치도 풀린다. 따라서 이들이 제주에 계속 체류할지 여부는 본인들의 자유의사다.

이번 임시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주로 본국의 내전(內戰)이나 후티 반군의 강제집행을 피해 한국에 입국 난민신청을 했다. 23명 중엔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도 10명(0~5세 2명, 6~10세 1명, 11~18세 7명)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3명은 부모 등 보호자 없이 홀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되지 않았다. 이들에게 부여된 체류기간은 1년이며, 향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정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최소되거나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다.

이번 예멘인 23명에 대한 임시 체류 허가 결정은 최소한의 인도적(人道的) 조치다. 우리도 더 이상 색안경을 끼고 이들을 바라봐선 안 된다. 인종과 종교 등을 떠나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는 것은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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