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승객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과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51)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월 24일 밤 A씨가 운행하던 택시에 승차해 이동하던 중 “왜 이상한 곳으로 가느냐”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A씨의 뒤통수와 귀 부위를 3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씨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뇌진탕의 상해를 입었다.

현행법에서는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며 직권으로 형량을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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