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중 22명 육지 이동
제주 ‘중간 기착지’ 삼아

제주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중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허가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이들 중 95.6%(22명)가 일자리 등을 이유로 제주를 떠나 육지부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제주가 난민들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한 셈”이라며 “‘제주 무사증’ 제도가 난민 신청에 악용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은 지난 14일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면접이 완료된 440명 중 영유아 동반 가족을 비롯해 임산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체류 허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22명이 제주를 떠나 육지의 대도시로 가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육지부 이동에 대해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치안 유지를 위해서라도 출도 제한조치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 제주도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난민법·무사증 폐지’ 국민청원이 재점화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무사증 입국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제주지역 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무사증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무부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최근 제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난민 신청이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제도 정비 및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현재 예멘인 포함 2000여명에 이르는데, 이의신청과 소송을 감안할 경우 이들에 대한 최종 심사결정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실정이다.  따라서 난민 신청자들을 수용할 보호시설과 함께 관리 인력 보강 등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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