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4일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및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1년)로 체류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들은 사실상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이번 제주출입국청 결정이 나머지 400여명의 난민 심사에 기준으로 적용될 경우 나머지 대상자 역시 난민으로 인장 받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난민 인정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 중 난민 인정을 받은 사례는 지금까지 중국인 단 1명뿐이다. 이전에 인도적 체류허가도 2013년 시리아인 1명과 2016년 예멘인 1명 포함 2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문제는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희박한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에 장기 거주한다는 점이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현재 예멘인 포함 2000여명에 달한다. 난민 신청과 관련한 이의신청과 소송을 감안할 경우 이들에 대한 최종 심사결정까지는 현실적으로 수년이 걸린다.

그동안 이들은 제주지역 곳곳에 거주하면서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들이 불안정한 신분이다 보니 인권침해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다 지역주민들은 집단으로 몰려다니는 난민 신청자들에 불안감을 느낀다. 일각에서는 막연한 난민 혐오증도 없지 않다.

앞으로도 제주에서 난민 신청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강화와 함께 동시에 주민들의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 난민 신청자들을 수용할 보호시설 마련이 급선무라고 본다. 보호시설을 조성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난민 신청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을 당국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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