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왔다. 그러나 재산세 납부의 달인 9월. 재산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과 문의는 여전히 뜨겁다.

이에 재산세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몇 가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한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토지 또는 주택을 이미 팔았는데 왜 본인에게 부과되었냐’는 것이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6월 1일 당시에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만약 A가 부동산을 6월 2일에 B에게 팔아 9월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6월 1일 당시에는 A가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그 해의 재산세는 A가 납부해야 한다.

또 다른 질문은 ‘7월에 분명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왜 또 고지서가 왔느냐’는 것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금액이 1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서 부과된다. 즉, 본세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는 똑같은 금액의 고지서를 두 번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지서 하단 과세대상에 ‘2기분’이라 표시되어있는 것을 보고 확인 가능하다.

재산세는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CD/ATM 기기를 이용하거나 서귀포시청 세무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 ARS(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 납부는 납세자의 의무인 동시에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이므로, 납세자 모두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진 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바란다.

납부 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납기 내에 재산세를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