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 비닐하우스에서 도박을 벌여온 주부도박단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도박장개설방조 혐의로 김모(51.여)씨에게 도박장소개설방조 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도박에 가담한 일행 13명에게는 징역 10월에서 8월까지 선고하면서, 각각 2년과 3년간 형집행을 유예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500만원에서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6일 밤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과수원 비닐하우스에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단속 당시 현금 2200만원과 6800만원 상당(장당 5만원권 810장, 10만원권 278장)의 현금대용 딱지, 263만1000원 상당(개당 1000원권 1개, 5000원권 296개, 1만원권 115개)의 칩 등이 압수됐다.

법원은 도박장 총괄인 김씨에 대해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도박장개설을 방조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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