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뒤 도외로 무단 이탈시도하다 적발된 중국인 여성이 법정에 회부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허위로 난민 신청을 낸 중국인 A씨(50·여)와 이를 도운 중국인 B씨(46·여), C씨(47·여) 등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도에 입도한 뒤 “법륜공 신도로 박해받고 있다”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허위로 난민 신청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심사가 오래 걸리자 지난 8월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도외로 무단이탈을 시도했으나, 제주국제공항 검색대에서 적발됐다.

B씨와 C씨는 A씨를 상대로 조사하던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에서 허위 난민 신청 관련 메시지와 사진 등을 주고받은 증거를 적발하면서 추가로 입건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낸 외국인은 난민법이 처음 시행된 2013년 1명, 이후 2014년 318명, 2015년 227명, 2016년 295명, 2017년 312명으로 5년간 115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제주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북한 이탈자를 돕다 중국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중국인 선교사 1명에 불과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