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예산 운영이 지속되고 개선이 없으면 도세(道稅) 전출비율을 5.0%에서 3.6%로 다시 낮추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 지난 17일 제주도의회의 ‘2017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이월액 과다 문제와 관련 정민구 의원(제주시 삼도1·2동)이 던진 경고다.

제주도교육청의 시설사업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집행률은 고작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의 순수 시설사업비는 2015년 1131억원에서 2016년 1842억원, 2017년 2816억원, 2018년 3002억원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

하지만 해를 넘기는 예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온 예산인 명시이월액(明示移越額)은 2015년 285억원을 필두로 2016년 548억원, 2017년 998억원, 2018년엔 무려 1328억원에 달한다. 올해 역시 24000억원이 명시이월될 예정이라고 한다. “내년 본예산에 도교육청 시설비 예산을 잡지 않아도 사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인력 부족과 방학 중에만 작업이 가능한 교육 시설공사의 한계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일견 맞는 말 같지만 변명에 불과하다. 윤춘광 의원(서귀포시 동홍동)은 “시설직이 발주한 공사가 지난해 94건에서 올해 156건으로 크게 늘어 시설부서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매우 세졌다”며 “예산이 남아도는 도교육청은 사업만 편성하고 사람은 더 뽑지 않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최근 도교육청이 진행한 조직개편 용역에서도 시설부서 통합과 인력 충원 방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본청과 지원청 시설부서를 통합해 ‘시설국’ 편성을 주문했다. 지금처럼 시설직 일손이 모자라면 공사가 더뎌지고 관리 또한 부실(不實)해질 것은 뻔하다는 점에서 아주 옳은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앞서 제주도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에서도 1조원이 넘는 불용액이 큰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미루어 짐작컨대 도교육청도 시설사업비에 다른 예산을 합하면 명시이월액이 몇 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예산 편성이 잘못됐든가, 혹은 집행이 잘못됐든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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