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절도 혐의로 60대 2명 입건

제주의 곶자왈과 하천에서만 볼 수 있는 용암석을 불법으로 채취한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김모(61)씨와 박모(61)씨를 특수절도, 하천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서귀포시 색달천과 서중천에서 전문 장비로 2m이상의 용암석 2점을 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실잣밤나무 등을 톱으로 잘라 훼손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채무에 시달리자 희귀한 자연석을 캐 조경용으로 판매하면 돈벌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절취했지만, 자연석이 생각보다 너무 크고 무거워서 뜻대로 판매하지 못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또한 경찰은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서 관할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자연석 수천점을 채취하고, 이들 자연석 40여점을 조경업자에게 5200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판매한 강모(74)씨를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강씨가 무허가로 자연석 수천점을 채취한 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넘기면서 입건하진 못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의 하천이나 곶자왈에서 자연석을 절취하거나 불법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