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 위탁·관리
21일부터 후보자 등
6개월간 기부행위 제한

제주 등 전국 1348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을 동시 선출하는 선거의 막이 오른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은 전국 1348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업무를 오는 21일부터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관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실시된 제1회 선거 이후 4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조합장 선거로, 내년 3월13일 치러질 예정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 따라 각 조합의 관할 구·시·군 선관위가 위탁일로부터 선거 당일까지 180일 간 선거업무를 맡게 되며, 이 기간 조합장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금품을 받은 사람도 받은 가액의 10∼50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각종 선거범죄 신고자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지난 18일 조합장 선거점검단 회의를 열어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선거 이후 일부 조합에서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권 행사에 따른 분쟁이 잇따른 점을 고려해 무자격 조합원 정비에 대한 특별점검도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