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화역사공원의 ‘오수 역류’ 사태가 결국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로 번지게 됐다. 도의회가 동의하고 주문한 사업승인 조건을 집행부(도)에서 임의적으로 수차례 변경해 시행한 특혜 논란과 관련 절차적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총대는 허창옥 의원(대정읍)이 멨다. 허 의원은 18일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했다. 일단 상하수도 용량 등 사업승인조건 이행사항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것. 이를 통해 제주지역 투자 자본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정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1일 환경도시위원회 특별업무보고 결과 도의회가 동의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상·하수도 원단위(1인 333리터)를 변경(1인 136리터)해 적용되었고, 이미 계획 상하수도 용량을 초과해 사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특히 “도의회가 동의한 사항을 도에서 임의대로 축소 적용하는 것은 대의기관을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력 비판하며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결코 단순한 엄포용이 아님을 드러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의원 1/3 이상 발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하게 된다. 개발사업 특성상 인허가와 상하수도 등 관련 부서가 다양하게 분포해 행정사무조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행할 예정이다.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으름장으로 끝날지, 아니면 잘못된 투자정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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