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강제착색 등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어, 감귤 값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법 행위 자제에 대한 주의가 요구.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서귀포시 소재 A선과장과 유통업체 등 4곳을 적발해 행정기관에 통보.

감귤 농가들은 “혼자만 살겠다는 얌체 행위는 제주감귤을 공멸로 이끄는 범죄 행위”라며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뿐만 아니라, 퇴출 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이구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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