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부터 가정의 재산과 생명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화재를 조기에 발견해 화재가 확대되기 전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화재를 초기에 발견해 진화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조천119센터는 지난 2018년 4월 독거노인가구 대상 기초소방시설 보급 사업으로 화재로 이어질수 있었던 피해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었다.

지난 2012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개정돼 신축 주택은 소화기구 ·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지난 2017년 2월 4일(5년간 유예)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직도 제도 시행을 잘 모르는 도민들이 많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조항이 없어 도민들이 제도에 무관심하다는 지적도 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홀몸 노인 등에게 매년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일반가정 설치율이 저조한 상태여서 화재로 인한 피해는 계속된다.

주택과 아파트 화재 시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과연 무엇일까. 그건 바로 ‘단독경보형감지기’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경보음으로 주변 거주자에게 알려 신속히 대피시키는 것을 돕는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구매해 주택내 방,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정에 부착하면 된다.

소화기는 불이 확대되기 전 초기 진화 를 위한 장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모두 구비돼 있다면 화재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기초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가까운 119센터로 방문하면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구매방법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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