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무사증 중국인들의 무단이탈을 돕다 6년만에 경찰에 붙잡힌 50대 중국 현지 총책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57)씨에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씨는 2012년 3월 부하조직원 3명을 통해 중국인 7명을 제주로 무사증 입국시킨 뒤,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도외로 이탈시키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사전 첩보를 통해 국내 총책을 포함한 내외국인 알선책 3명과 중국인 7명 등 국내에 있던 피의자 10명 전원을 검거해 그 중 9명을 구속했다. 중국 현지에서 범행을 총괄 지휘한 진씨는 중국에서도 가명을 사용하며 공범들에게도 의도적으로 제한된 정보만 제공하는 등 주도면밀히 행동했다.

추적단서 부족으로 검거하지 못하던 중 올해 2월, 2012년도 범행의 중국 알선총책과 같은 이름으로 서울 등지에서 취업 알선을 하는 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재개해 당시 검거하지 못했던 알선 총책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진씨가 지난 4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실 확인했다. 경찰은 출국정지 및 체포영장 발부받아 수배 조치 후 약 2개월 간 추적수사 진행한 끝에 중국으로 출국하려던 진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했다.

신 판사는 “돈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주민등록까지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불법취업 외국인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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