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가을철 산행 성수기를 앞두고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환경보안관을 배치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한라산국립공원의 산간 계곡, 비지정 탐방로(샛길) 등을 이용해 몰래 국립공원을 다니거나 흡연 등 공원안 각종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환경보안관을 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배치되는 환경보안관은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자치경찰관이다.

단속 대상은 가을 성수기의 대표적인 불법·무질서 행위인 산열매 채취, 출입금지 위반행위, 불법주차, 흡연·음주 행위 등으로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버섯류 등 각종 산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지난 6일부터 배치한 자치경찰관 2명은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있어 예전 청원경찰이 보다 단속업무 수행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 환경보안관은 자연보호 및 해설, 순찰, 구조, 길 안내, 불법행위 단속 등 통합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창호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다음달 환경보안관 2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자연공원법 위반해 과태료를 물린 건수를 보면 2016년 100건에 870만원, 지난해 89건에 754만원이며, 올해는 지금까지 49건에 40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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