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처분자에 성과상여금…무허가 돈사에도 보조금 지원’ 제주시의 방만하고 부실(不實)한 시정 운영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일까지 제주시의 인사·조직과 지방재정 운용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이고 19일 그 결과를 내놨다. 도감사위는 이를 바탕으로 부당하게 사용된 예산 6억3544만원을 회수하도록 도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제주시에 기관 경고를 하도록 하고, 행정상(83건) 신분상(65명) 조치도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감사는 2016년 5월 25일부터 2018년 5월 1일까지 제주시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도감사위가 적발한 사항은 한 둘이 아니다. 그것도 감사 때마다 지적한 사안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감사 결과 제주시는 폭행 사건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직원에게 240여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급휴가를 사용했는데도 급여를 차감하지 않는 등 모두 13명에게 연가보상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무허가 축사에서 돼지를 키우는 양돈농가에 보조금 4억6000만원을 지원한 사실도 적발됐다. 더욱이 해당 농가는 보조금을 받은 이후인 2017년 9월 축산폐수 등을 무단배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사업장 허가가 취소됐다. 때문에 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들마저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됐다.

도감사위는 이와 관련 “준공필증 또는 사용허가증을 요구했다면 쉽게 ‘무허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들은 반성은커녕 변명하기에만 급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겐 ‘주의 처분’이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비리 및 부실의 악순환(惡循環)이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는 이유다.

지금과 같은 온정주의(溫情主義)론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는 어렵다. ‘제 식구 감싸기’식 행태를 이제 그만둘 때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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