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힘든 이때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해야만 하는 납세자들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이번 과세되는 재산세에 대해 납세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가지 안내를 하고자 한다.

먼저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과세된다. 과세형태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되고 과세 형태별로 세율도 다르다.

첫째, 종합합산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세율은 과표 구간에 따라서 차등 과세한다. 세율은 0.2~0.5%까지로 분류된다. 둘째, 별도합산은 주거용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적용되는데 건축물 바닥면적에 따라서 별도합산 토지 면적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세율은 0.2~0.4% 사이이다.  셋째, 분리과세는 전·답·과수원 등 실제 영농 및 축산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 또는 농업법인 소유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세율은 0.07%가 적용되고 읍·면지역 또는 녹지지역에 있는 것에 한한다. 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종합합산 대상이다.

그리고 세금 납부에 있어서 예전처럼 꼭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이나 읍면동을 찾을 필요는 없다.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 또는 현금만을 갖고 금융기관에 방문해 CD/ATM에서 세금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납부 등 여러 납부 편의 제도도 있다. 또 최근에는 전화 한 통화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ARS(1899-0341) 간편 납부시스템도 구축돼 있다.

재산세는 가장 대표적인 세목으로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근간을 이룬다. 높은 납세 의식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