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치마속을 휴대 전화로 몰래 촬영한 불법체류 중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리모(3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리씨는 5월31일 오후 3시10분경 제주시청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로 A씨(29·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씨는 이보다 앞서 같은달 23일 오후 8시19분경 제주시 노형동 한 매장에서 여학생의 교복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한 혐의도 있다.

리씨는 지난 3월25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체류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 신분인 만큼, 판결이 확정되면 중국으로 강제 출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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