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 따라 최대 6만원

다음달 10일부터 대중교통 우선차로를 위반하면 차종에 따라 최대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버스전용차로(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행위에 대해 다음달 10일부터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중교통 우선차로는 지난해 8월부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4조에 따라 운영해 왔지만 규정이 1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영토록 하고 있어 명확한 규정 적용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자동차 운행제한을 제주특별법 제432조의 권한으로 이양받았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과 협의한 결과 도로교통법상의 버스전용차로 운영이 가능하고, 전세버스와 택시 등은 단속 유예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가능 차량 및 단속구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통행가능 차량은 긴급자동차, 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제주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차량 등이며, 그 외 차량은 전용차로 운행 시 단속대상이 된다.

중앙우선차로(광양로터리~아라초 2.7km, 해태동산~공항입구 0.8km)는 연중 24시간 단속하고. 가로변 우선차로(국립박물관~무수천사거리 11.8km)는 교통혼잡시간인 평일 오전 7~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에 구간 내 설치된 단속용 CCTV에 2회 연속 적발 시 단속대상이 된다.

위반시 과태료는 이륜차 4만원, 승용차 및 4t 이하 트럭 5만원, 승합차 및 4t 초과 트럭은 6만원이다.

제주도는 대중교통 우선차로를 시범운영 중인 만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강화와 더불어 제주특별법으로 도로교통법 관련 권한 이양을 조기 추진하고, 권한 이양시까지 과태료 부과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1차 위반 시 ‘계도’, 2차 위반은 ‘경고’, 3차 위반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3차 이상 위반부터는 적발 때 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