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면세유를 개인 차량에 사용한 어촌계장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어촌계장 P씨(68)와 Y씨(68) 등 2명을 입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어촌계장 P씨는 출입항 내역 대행신고소장인 점을 악용, 출입항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어업용 면세유를 지난해 1월부터 73회에 걸쳐 시가 530만원 상당의 6400리터(경유 600, 휘발유 5800)를 개인 승용차량에 주유하고, 지인인 Y씨의 부탁을 받아 면세유를 부정수급 받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Y씨는 지난해 1월부터 47회에 걸쳐 시가 406만원 상당의 4700리터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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