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각종 용역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효성 없는 용역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교육분권 용역’에 대해서도 이 같은 이유로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8일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제주특별법에 보장된 교육특례의 현황과 활용방안, 분권 과제를 찾는 동시에 일반 행정분권 수준에 걸맞은 교육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진은 이날 보고회에서 제주특별법 교육특례의 최적화 방안으로 △교육감사의 독립적 수행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교육감 추천권 확대 △제주도의회와 분리된 제주도교육의회(가칭) 신설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강화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교육의회 등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의회는 교육의원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현재 제주도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원제 존폐에 대한 도민 여론이 갈리고 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독립적 교육의회 설치를 논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용역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교육의원제 존립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거를 먼저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건너뛰어 교육의회 신설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또 교육감사의 독립적 수행과 관련해서도 도교육청이 그간 ‘제 식구 감싸기’ 식 감사 결과라는 비판을 받은 전례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도교육청의 교육감사권 확대 요구가 합당한가에 물음표가 던져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용역이 교육자치의 새로운 방법과 근거를 찾기 위한 단순한 연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분권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도내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교육당국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이번 ‘교육분권 용역’이 예산만 낭비하는 또 하나의 그런저런 용역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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