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상대 최고 8256% 불법 대부업자 적발
도내 청소년 도박위험군 전국 평균 2배 ‘심각’

제주 청소년들이 사설 도박 등을 하기 위해 불법 사채에 손을 대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2015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제주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청소년 도박 문제군 비율이 3.7%로 전국(평균 1.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위험군도 전국 평균(4%)의 2배에 가까운 7.1%에 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이 비율을 바탕으로 도박 문제로 폐해를 겪는 제주지역 청소년이 약 4600명(위험군 3000명, 문제군 16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게임으로 도박을 접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하면서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 가능성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제주센터 예방교육 과정에서 한 청소년은 자신의 용돈을 모두 도박에 사용한 것은 물론 부모님 지갑의 돈이나 휴대전화까지 이용하고, 친구 돈을 빼앗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이같은 청소년들의 심리를 악용한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1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고모(20)씨 등 5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주지역 고등학생 재학생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벌였다.

고씨 등은 고교생들이 인터넷 게임과 스포츠 토토 등에 급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단기 급전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SNS에 게재해 조직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했다. 

고씨는 고교생 A군(16)에게 2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후 30만원을 받는 등 학생 15명을 상대로 256만원을 빌려주고 1304%에서 최고 4563%의 이자를 받아왔고, 고씨의 친구인 김씨(20)는 최고 8256%의 이자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과 한패인 양모(20)씨는 학생들이 돈을 갚지 않자 가족들에게 독촉전화 및 문자 수백 건을 보내는 등 악성 고리사채업자들의 추심행위를 모방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및 채권의 공정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기에 불법 도박을 접해 성인이 돼서도 계속하는 경우가 많으며 온라인 도박에 드는 금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 고리 사채 사용 등 2차 피해까지도 급증하는 추세”라며 “고교생 상대로 고리 이자를 벌어들인 일당 역시 불법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했다”고 말했다.   

고교생을 상대로 불법 대부행위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찰은 학부모와 교육당국에 학생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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