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지인들의 참석을 독려하고, 무상으로 버스를 태워 불법 선거운동을 한 지지자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씨와 B씨(50)에게 각각 15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초순경 평소 친분이 있던 도지사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다수의 지인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개소식 행사에 참석을 제안했다.

B씨는 행사에 참석하려는 지인들을 개소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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