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재 아파트에서 이불 실을 태우려다 이불에 불이 연소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4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 13분경 제주시 연동 소재 아파트에서 이모(50, 여)씨가 거실에 있던 이불 실을 태우려다 이불에 불이 옮겨 붙었다.

이씨는 불이 붙은 이불을 베란다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른 팔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또한 이 화재로 소파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30여만원의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이씨는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자체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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