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 시행 된 지 2년이 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각급기관의 신고· 처리 현황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 전반의 변화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국민, 공직자 등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법 시행의 효과를 파악하고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 하기 위함이다.

우리 국민 10명 중 8~9명은 청탁금지 법 시행에 찬성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다수는 ‘각자내기(더 치페이)’가 편해졌고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과 직무관련자의 접대·선물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2년전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때 일부가 걱정했던 것은 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냐? 라는 소리를 가장 많이 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정(情)은 주고, 받아서 생긴 정(情)이 아니다.

우리의 정(情)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아끼며 생긴 정(情)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르게 정을 나누며 자신의 청렴을 지켜야할 때 이다.

청렴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렴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청렴명언을 기억하는 것은 어떨까?

청렴실천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5가지 작은 선물을 보내줬다. 어떤 선물일까?

“젊은 날의 의무는 부패에 맞서는 것이다”(커트 코베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청렴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다”(에디슨), “부당한 이득을 얻지 말라. 그것은 손해와 같은 것이다”(헤시오도스), “돈이 권력을 크게 흔들 수 있는 곳에서는 국가의 올바른 정치나 번영을 바랄 수 없다”( 토마스 모어),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될 때 받는 것이 청렴을 손상시키고, 주어도 되고 주지 않아도 될 때 주는 것은 은혜를 손상시키며, 죽어도 되고 죽지 않아도 될 때 죽는 것은 용기를 손상시키는 것이다”(맹자)

청렴문화의 새로운 시작,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위 다섯 가지의 선물을 받아 마음에 되새겼으면 한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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